21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진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법치선전교양법>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에 제청됐다. 23일에 있은 분조 심의에서 청소년 법치선전교양을 어떻게 더한층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초안의 편성 구조에 관해 ‘1.5’법률보급에서 ‘8.5’ 법률보급에 이르기까지 국가 사업일군과 청소년이 줄곧 중점대상이였다. 하여 초안의 제3장과 제4장에서 전문 장절을 내와 규정을 내렸는데 이는 법치선전교양의 중점이다.” 전국인대 감찰및사법위원회 주임위원인 양효초가 21일의 전체회의에서 <법치선전교양법> 초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초안은 7장으로 나뉘였다. 총칙, 사회 법치선전교양, 국가 사업일군 법치선전교양, 청소년 법치선전교양, 보장과 감독, 법률책임과 부가규칙을 포함해 총 62조로 되였다. 그중 청소년에 관련해 청소년 법치선전교양의 목표, 교육, 인력자원및사회보장, 공안, 사법 등 행정부문이 사법기관 및 학교, 보호자, 인터넷봉사 제공자와의 법치선전교양 직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초안 제37조에서는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법치선전교양을 전개하고 가정생활, 교정학습, 사회활동중에서 청소년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준법의식, 규칙의식, 성실신용의식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률규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규범하고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며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2억 9100만명의 재학생에 근 50만개의 학교가 있는데 법치선전교양 강화의 중점 군체이자 중점 진지이다. 초안에서 청소년 법치선전교양에 전문 장절을 내와 규정을 내렸는데 아주 필요할뿐더러 그 의의도 크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전학군은 “법치교양 내용에 대해 원칙성 규정을 내리고 체계화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법치교양 내용이 흩어지고 쪼개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실천과정에 어떤 학령단계는 법치내용 비중이 낮고 어떤 학령단계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원칙적이여서 상응한 학령단계 학생 년령특점과 인지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견해를 털어놓았다.
중국교육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