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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31일 11시05분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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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봉사 음식 경제’의 흥기와 더불어  점점 많은 택배기사가 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잠재적인 교통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택배기사가 행인을 치여 다치게 한 교통사고 책임 분쟁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리모는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아웃소싱회사의 종업원이다. 그는 플랫폼의 주문정보에 따라 독립적으로 주문작업을 마친 후 아웃소싱회사에서 제공하는 해당 봉사비용을 받는다. 이 아웃소싱회사는 리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중 고용주 책임보험(제3자 책임보험)은 45만원이다. 

하루는 리모가 전동차를 운전하고 배달하러 가는 길에 행인 주모를 치여 다치게 하였는데 교통부문은 리모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주모가 차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입원치료기간 주모가 지출한 의료비용은 3,256.18원,  그후 진행한 감정 결과 주모의 지연된 작업기일은 14일, 지출한 감정비용은 600원이였다. 주모는 리모와 아웃소싱회사 및 보험회사를 기소하여 피고에게 의료비용, 작업 지연비용, 감정비용 등 도합 6,276.36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와 아웃소싱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청구를 태만히 하는 경우, 제3자는 보상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소송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리모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제3자 책임보험)은 이 사건과 함께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45만원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주모의 의료비용과 작업 지연비용 도합 4,656.18원을 일시에 배상해야 한다. 제3자 책임보험의 의료비용에는 감정비용이 포함되여 있지 않아 감정비용 600원은 보험계약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아웃소싱회사가 감정비용 48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모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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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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