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퇴직제도가 시행된 후 종업원의 개인권익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사회보험취급 서비스는 또 어떻게 개선될가?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데 관한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탄성으로 퇴직년령을 연기하는 기간 단위와 종업원의 로동관계 또는 인사관계가 계속되면 사회보험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 소재단위에서는 종업원이 선택한 퇴직시간 당월보다 늦지 않게 사회보험 취급기관에 기본양로금 수령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시간 신청서 등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기본양로금 수급신청서를 제때에 심사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심사에 합격한 퇴직시간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각급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퇴직년령이 림박한 양로보험참가자에게 퇴직절차에 대한 사전지도 또는 조기접수와 같은 서비스를 주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해재경대학교 공공경제경영학원 교수 장습(张熠)은 우리 나라 양로금에는 단위에서 지불하는 사회통합부분과 개인이 지불하는 개인계좌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부분은 사회 평균 임금, 본인 지불 급여기수 및 납부년한과 련결된다. 1년 늦게 퇴직하면 평균 사회임금이 더 높고 납부기한이 더 길면 양로금대우가 더 높다. 납부비용이 많고 납부기수가 높을수록 양로금대우 또한 높아진다.
탄성퇴직은 더 큰 선택권을 부여하는바 자체 수요, 근무 의지, 기업의 수요, 신체조건 및 가족상황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 취급인원의 소개에 따르면 퇴직이 림박한 사람, 특히 2025년 1분기에 퇴직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탄성 조기 퇴직 신청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기에 특수사항은 특수처리를 하고 긴급사항은 긴급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