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조직부, 재정부 등 세 부문은 <탄성퇴직제도 실시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종업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월별 기본양로금 수령 최저납부기간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성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조기퇴직시간은 법정퇴직년령을 최장 3년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퇴직년령은 녀종업원인 경우 만 50세, 만 55세이며 남종업원인 경우 만 60세의 원래 법정퇴직년령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종업원이 자원적으로 탄력조기퇴직을 선택한 경우 적어도 본인이 선택한 퇴직시간 3개월 전에 서면형식으로 소재단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종업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소속 단위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탄성퇴직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시간은 법정퇴직년령을 최장 3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단위와 종업원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퇴직연장시간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탄성퇴직연장기간 소속 단위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탄성퇴직연장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과거 법정퇴직년령은 강성 절점이여서 모든 사람이 시간이 되면 꼭 물러나야 했지만 개혁후 법정퇴직년령은 기준점이 되여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수 있는 년령을 확장하여 탄성구간으로 만들었으며 이 범위에서 자신과 소속 단위의 정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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