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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3일 13시49분    조회: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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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임대하고 나서 야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봤어요.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테니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

“부근의 몇개 점포는 모두 리윤이 있다. 리윤이 생기는 것은 음식의 색, 향, 맛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게다가 원고는 하루 영업하고 이틀을 쉬고 있으니 나는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

최근, 장춘시이도구인민법원 민1정 재판장 오국홍은 임대 계약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피고 모 회사는 이도구 모 지역에 야시장을 개설했다. 원고 왕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이 회사와 《야시장 임대협의》를 체결하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로천점포를 임대하여 해산물을 팔기로 약정했다. 협의가 체결된 후, 왕모는 이 회사에 1만 5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왕모는 경영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간헐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왕모는 이 회사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반환할 것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거절했다.

왕모는 야시장의 리용객은 적고 게다가 회사측이 적극적인 선전을 하지 않았기에 회사의 부작위 행위로 자신의 장사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선전 동영상을 제출하고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켰다. 그중 왕모의 로천점포 주위의 해산물 바비큐 등 점포의 주인들은 하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왕모와 이 회사가 체결한《야시장 임대협의》는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 표시이며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관련 협의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왕모와 이 회사간에 임대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쌍방은 계약 약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협의는 주로 로천점포의 임대기간, 임대비용 및 쌍방이 해당 로천점포의 관리, 사용 등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것이며 야시장 리용객에 대한 보증 및 회사가 왕모 자신의 경영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등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 모 회사는 이미 기한 내에 왕모에게 로천점포를 교부했고 일상관리와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 관련 협의에도 법정 해지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리행이 완료되였기에 왕모는 계약 해지, 임대료 반환에 대한 주장은 사실 및 법률 근거가 없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류형의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만약 섣불리 약정한 후에 계속 의무를 리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협상에서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도시석간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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