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애화 희신룡]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업무가 중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1월 6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됨)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표했다.
공수처는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측의 체포령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윤석열을 체포하는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무를 넘긴 후에도 공수처는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일 공수처가 체포령장 집행을 넘긴 데 관련하여 보낸 공문은 “법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측은 공수처가 경찰측에 체포령장 집행 임무를 넘긴 것은 “또 하나의 불법행위”이며 검찰기관에 공동수사본부의 체포령장을 집행한 인원 11명을 고발했는데 여기에는 공수처 처장 오동운, 경찰청 차장(경찰청 청장 권한 대행) 이호영,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권한 대행) 김선호 등이 포함되여있다.
한국 공동수사본부는 한국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선동 및 직권람용 혐의로 윤석열에 대해 체포령장을 발부했다. 체포령장의 유효기간은 이번 달 6일까지이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나섰다. 몇시간 동안 대치 끝에 공수처는 행동실패를 선포하고 령장집행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