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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에 앉아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0일 14시28분    조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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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 차량' '순풍차'의 등장과 함께 일부 개인 자가용 차주들이 몰래 자신의 차를 '불법 택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유 시간에 승객을 태우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사용 성질이 변경되고 사사로이 승객을 태우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까? 최근 왕청현인민법원은 한차례 '불법 택시'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2023년 11월, 승객 윤모는 위챗그룹을 통해 리모와 련락이 닿았고 리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왕청에서 연길까지 오게 되였으며 탑승비용은 20원으로 결정했다. 운전과정에 리모는 조작 실수로 도로변의 안내 표지판과 충돌후 전복되여 윤모가 다치게 되였다. 교통경찰부문의 판정을 거쳐 리모가 이번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사고 발생후 윤모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감정 결과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윤모는 리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량측은 배상 금액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 사건에서 리모가 영업 허가자질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윤모가 손해를 입었다. 비록 교통경찰부문에서 운전수 리모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행위자의 민사책임 부담은 량측의 행위가 손해 결과 발생에 과실이 있는지와 행위 과실과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리모가 영업 허가자질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승객을 불법으로 태워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존재하며 마땅히 윤모의 손해에 대해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윤모는 정규적인 절차를 통해 표를 구입하지 않고 영업 허가가 없는 차량을 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출행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일정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당사자들과 내심하게 소통하였다. 결국 량측 모두 이번 사고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배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보아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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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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