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가정폭력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3일 10시27분    조회:31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7)

가정폭력 일삼는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 성공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가정폭력 문제는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녀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12일, 재유측은 몇년전 한국인 남편과 그의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던 중국인 녀성의 의뢰를 받고 리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1. 법무법인 재유의 리혼 및 위자료 청구 사례

2016년, 법무법인 재유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간 중국인 녀성 손씨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 배우자 장씨를 상대로 리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2011년, 손씨(1970년생)와 한국인 남편 장씨(1952년생)은 재혼 부부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 18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하지만 손씨는 2016년 장씨로부터 쫓겨나기 전까지 5년여 동안의 결혼생활중 장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결혼 이듬해 손씨는 잘 아는 중국인 녀성을 장씨의 아들에게 소개하여 결혼이 성사되였다, 하지만 아들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마다 장씨는 손씨의 탓이라고 나무람하며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 2012년 9월 장씨는 프라이팬으로 손씨를 마구 구타하여 손씨는 왼쪽 눈과 안면, 입 등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처음 당한 손씨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시집온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국인 며느리가 이로 인해 부부관계 파탄을 당할가 걱정되여 참았다고 한다.

2014년 2월경, 손씨는 이튿날 한국을 방문하는 아들이 쓸 수 있게 장씨의 아들이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장씨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고 목까지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리유는 그냥 들어와서 자면 될 것을 자신의 아들 방을 손씨가 마음대로 손댔기 때문이였다. 결과 손씨는 또 2주간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다.

2016년 7월, 손씨는 조카와 함께 서울에 쇼핑을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장씨를 굶겼다는 리유로 또한번 구타를 당했다. 손씨가 밥을 차려주었으나 장씨는 안먹는다며 밥상과 음식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던지고나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면서 “조카가 있으니 안때리는줄 알라.”며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평소에도 그는 밥상을 뒤집어엎기를 밥먹듯 했다고 한다.

2014년, 손씨는 장씨의 아들에게 전에 빌려준 5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계속 갚지 않자우선 2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장씨의 아들은 다짜고짜 진공청소기대를 들고 손씨의 머 리를 마구 구타했다. 손씨가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닫자 장씨의 아들은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서 손씨의 옷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도록 때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맞으라고까지 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씨가 애원하는 통에 손씨는 장씨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직장을 7일이나 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피해 사실은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립증되였다.

소송과정에서 손씨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른 리혼 청구사유중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를 인정했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남편 장씨는 손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리혼에 합의했다.


한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내린 조정조서 캡처본


1.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을 넘어선다. 한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 폭언, 경제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며,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이나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의 대응방법과 구제조치

가정폭력을 겪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법률상담, 긴급 보호시설 련계, 통역 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치료 명령 등 법적 조치도 법원에 신청 가능하다.

4. 리혼과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을 리유로 한 리혼은 한국 〈민법〉 제840조에 규정한 재판상 리혼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리혼을 판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와 피해 상황,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가정폭력은 결혼이민 녀성 뿐만 아니라 중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024─2025 겨울시즌 도문시에서는 ‘빙설 향수, 민속 체험, 국경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겨울 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겨울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도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도문시는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 2025-01-20
  • 13일, ‘설국 장백산에서 겨울을 만긱’을 주제로 한 2024─2025년 안도 장백산 겨울축제 계렬활동이 안도현 이도백하진 내두산촌과 안북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활동은 안도현의 빙설문화와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장백산 제1현’이라는...
  • 2025-01-20
  • 연변주농업농촌국에 따르면 2024년 연변의 농업은  다차원적으로 돌파를 이룩했다.료해에 따르면 경제지표가 줄곧 상승세를 보였는바 전 주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액은 142억원으로 증가률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8,430원으로 증가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 2025-01-20
  • 일전 소세계 (매하구) 고기소산업발전유한회사는 정식으로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원에 입주하여 시험생산단계에 들어갔다. 이로써 600여일의 긴장한 시공을 거쳐 매하구시에서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사슬이 가장 완벽한 현대농업산업대상인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원은 수확의 순간을 맞이했다.료해에 따...
  • 2025-01-20
  • 1월 19일, 을사년 음력설을 맞아 연길로인뢰봉반은 도문시 장안진 마반산촌을 찾아 렬사유가족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사랑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일행은 우선 촌 당지부 서기 무영성(武永成)과 부기원 김금자, 촌로인협회 회장 차은숙의 안내하에 제6촌민소조에 사는 남창송(75세)의 집을 찾았다. 그의 삼촌 남정일은...
  • 2025-01-19
  • 행사에 참석한 진흥총회 지도자들과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 1월 18일, 새해를 맞아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는 장춘에서 ‘2025년 새봄 맞이 합동세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배회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사회조직관리국 등 관련 부문의 관심과 지도 아래 사회 각계의 지도일군, 귀빈 및 여...
  • 2025-01-19
  • 중국중소기업협회 연길시 자가운전려행 문화관광대상 관련 전략적 협력 협의 체결15일, 중국중소기업협회 길림성판사처는 연길시정부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기틀협의를 체결하고 길상자동차상업위원회, 연길월정보세물류봉사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각기 체결했다. 연길 자가운전려행 문화관광대상에 관한 세...
  • 2025-01-19
  • 15일,2025년 전국 음력설 문화관광소비월 주행사장 활동이  길림성 장춘시에서 펼쳐졌다. 음력설소비월기간 각 지역에서는 겨울철 및 음력설 문화관광 소비특점과 결부하여 4,000여개 종목의 약 2만 7,000여차의 문화관광소비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주행사장 활동에서 문화관광부는 중국석유화학과 공동으로 ‘백...
  • 2025-01-19
  • 우리 나라  전통 얼음낚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1일, '제10회 심양 와룡호 얼음낚시 시즌'이 개막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무비자 정책 확대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렸다.로씨야에서 온 한 블로거는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해외에 있는...
  • 2025-01-19
  • 우리 나라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의 수입은 18조 3,90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특히 양력설과 음력설을 앞둔 12월에는  수입소비재가 1,600억원을 넘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월 11일, 긴 기적 소리와 함께 1,000개의 컨테이너에 칠레산 체리를 실은 국제 화물선이 광주 남사항에 천천히 정박했다. 이...
  • 2025-01-19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