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교육부,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과 련합으로 <교정 식품안전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교정 식품안전 주체책임, 관리책임과 현대화 관리수준에 초점을 맞춰 각지에서 교정 식품안전 전 과정 위험예방통제의 제도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교정 식품안전보장을 강화하도록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학교 교장(원장)은 제1책임자 책임을 확실히 리행해야 한다. 학교는 질병 매개체의 생물학적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식기의 청소 및 소독, 식품재료 대량 구매 및 구매검사제도 락착을 규범화해야 한다. 도급경영을 실행하는 경우 입찰절차에 따라 입찰을 엄격하게 조직하고 식당 계약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외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급식 배달자격을 갖춘 교외 급식단위를 선택하고 평가 및 퇴출 기제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통지는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본 지역 교정 식품안전사업에 대한 령도를 전면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지 식품안전판공실, 교육행정부문, 위생건강부문, 공안기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직책에 따라 교정 식품안전사업을 강화하고 부문 협력을 강화하며 위험교류협의를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교정 식품안전을 함께 틀어쥐고 함께 관리하는 사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통지는 교정 식품안전 현대화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터넷+’ 스마트감독관리운용을 추진하며 식품안전신고처리기제와 사회가 참여하는 감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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