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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6일 09시16분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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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을 앞두고 폭죽과 꽃불놀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안전과 신변,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도시소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길시인민정부는 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꽃불폭죽안전관리조례》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해 2025년 음력설기간 꽃불폭죽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 따르면 폭죽과 꽃불놀이 금지제한시간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다.

  통고는 당정기관 사무장소 및 그 주변 200메터 이내, 기차역 등 교통중추와 교통중심구역, 철도로선 안전보호구역 및 그 주변 200메터 이내 등 구체적인 금지제한장소를 정했다. 통고는 또 24시간 금지구역과 시간별 금지구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도로 명시했다.

24시간 금지구역: 

  아래 지도의 붉은색 음영구역 참고.

  1. 건강로-국자거리-애단로-삼꽃거리

 2.천지로-백신거리-신풍골목-장백산서로-룡동거리

제한시간 금지구역:

  아래 지도의 노란색 음영구역 참고.

  룡태선 동쪽-연삼도로 남쪽-장길훈 도시간철도 남쪽-연변호스피스병원 남쪽-G333국도(고신기술산업개발구 립체교) 서쪽-남강거리-룡연도로 북쪽-조양천역. 

  원칙적으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폭죽과 꽃불놀이 금지(그믐날, 정월초하루, 정월대보름날의 금지 및 제한시간은 0시 30분부터 6시까지 늦출 수 있음)

폭죽, 꽃불놀이가 허용되는 구역:

  아래 지도에서 음영이 없는 구역.

  부르하통하, 연집하에 국한되지 않고, 시내의 지형이 넓고 록화가 적은 유원지광장, 시인민정부에서 허용한 기타 지역에서 폭죽과 꽃불놀이를 할 수 있다. 

全时禁燃区1:天池路-白新街-新丰胡同-长白山西路-龙东街

全时禁燃区2:健康路-局子街-爱丹路-参花街

통고의 구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延吉市人民政府关于加强2025年春节期间烟花爆竹安全监管的通告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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