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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최저로임기준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6일 11시07분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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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홈페이지는 최신 전국 31개 성시 최저로임기준을 공포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성의 1단계 월 최저로임기준은 2,100원 및 그 이상이다. 2024년 이래 강소, 절강, 하남, 료녕, 길림, 흑룡강, 강서, 호북, 호남, 내몽골, 사천, 중경, 산서, 신강 등 성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잇따라 인상했다.      

월 최저로임기준을 확정하고 조정할 때 당지 취업자 및 그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 도시농촌주민소비가격지수(CPI),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그리고 종업원 평균 로임, 경제발전수준과 총체적 취업 정황 등 요소를 참고한다.

최저로임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로임기준이란, 근로자가 법정 로동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에 약정된 로동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가리킨다.

그중, 정상적인 로동이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 약정에 따라 법정 로동시간 또는 로동계약에 약정된 로동시간내에 종사하는 로동을 말한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유급 년차휴가, 가족 방문 휴가, 결혼 장례 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기간 및 법정 로동시간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로임기준을 위반한 고용단위에 대해 근로자는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 경로는 12333열선, 소속지로동보장감찰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 따라 로동분쟁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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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网站、杭州日报微信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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