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서 남녀 량측은 결혼전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 주거나 다른 일방의 ‘명의 추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그러나 리혼할 때 부동산분할은 종종 량측의 분쟁초점으로 된다.
사법해석에서는 리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2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했다.
■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혼소송시 량측이 주택의 귀속 또는 분할에 대해 분쟁이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결혼과 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일방이 소유하도록 판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다시말해서 증여하는 일방에서 마음대로 이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전등록을 이미 한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짧고 증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증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고 혼인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법관은 인민법원에서 판결할 때 각측의 리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가정을 위해 헌신한 일방이 정신적 손실과 재산손해를 동시에 보게 해서는 안되며 혼인이 부당한 리익을 얻는 경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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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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