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0일 10시40분    조회: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8)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서 캡처본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 한국 유부남 리모모의 생물학적 아이의 중국인 모친 리모가 리모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사건이였다.

유부남인 한국인에게 속아 임신과 출산을 겪은 중국인 녀성의 법적 권리 청구 사례가 법적 판결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는 해당 녀성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변호에 나서 이 사건을 승소에로 이끌어냈다.

한국 유부남과 중국인 녀성 혼외자 사건의 전말과 판결

섬서성 출신의 리모 녀성은 2015년 섬서성에 진출한 모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남성 리모모를 만나 교제했고 거의 매일 함께 생활했다. 리모는 리모모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출장을 할 경우에도 같이 다녔다.

교제한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리모는 락태수술을 받았다. 2년여 동안 교제할 무렵, 리모가 재차 임신을 하게 되자 리모모는 결혼식을 올리라는 리모 부모의 의사와 리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태도 표시를 했고 2018년 7월경에 두 사람의 아이가 태여났다. 그후 해당 병원에 리모의 중국 신문증과 리모모의 한국 려권을 제출하여 아이의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듬해 3월경, 세번째로 임신한 것을 발견한 리모는 아이가 출생한지 몇개월밖에 되지 않은지라 다시 락태하기로 결정했다. 그후로 리모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기 시작하더니 한국에 귀국한후에는 아예 련락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6월경, 리모는 계속 련락하고 있던 리모모의 ‘녀동생’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련락했는데 이른바 ‘녀동생’이라는 녀인이 리모모와 결혼신고를 마친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였다.

2023년 10월, 리모는 리모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녀성이 더 나타날가 우려되여 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 리행을 독촉하고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였고 법무법인 재유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했다.  

소송 과정에서 리모모가 소장을 회피하고 송달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는 리모모가 자녀의 친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출생의학증명서, 가족사진, 리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부친인 리모모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은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2,000만원(한화) 지급과 함께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다.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

부모의 양육책임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판례(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는 과거 양육비 역시 분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아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받게 되였으며 남성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였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녀성 사이에서, 즉 국제적 관계에서 태여난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여야 함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으로 리모 녀성과 그의 자녀는 법적 권리를 되찾았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8
  • 훈춘시민들이 ‘복’문을 지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유유한 가야금 연주, 흥겨운 농악무, 명절분위기가 짙은 만족 전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연변 지역특색이 다분한 무형문화유산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매혹적인 매...
  • 2025-01-24
  • 1월 22일 소집된 2025년 전 성 우정사업회의에 따르면 2024년 전 성 우정업종의 운송업무량은 12.82억건, 업무수입은 141.7억원을 완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01% 와 6.12% 성장했다. 그중에서 택배 업무량은 처음으로 10억건을 돌파한 10.06억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7% 성장했다. 택배업무 수입은 97.89억원을 완...
  • 2025-01-24
  • 길림성 각계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 장춘서황강 축사 호옥정 사회 주국현 참석1월 23일, 성당위와 성정부는 장춘에서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를 가졌다. 전 성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하고 함께 새봄을 맞이했다.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황강이 합동세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 2025-01-24
  • 1월 23일, 연길시 북산가두는 ‘3신’조직과 손잡고 환경위생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로동자들을 위문했다. 북산가두당위 부서기이며 판사처 주임인 안경식, 연길시 인대대표이며 북산가두사업위원회 부주임인 급장뢰, 연길시환경위생유한회사 부총경리 류태걸, 연변만성건설그룹유한회사 대표 주학강 및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 2025-01-24
  •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창작음악극 《꿈ㆍ춘향》에 부쳐 해년마다 국가와 성, 주, 시급 전통악기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과 연주인원들로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를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이 중심에서 일년간 알심들여 ...
  • 2025-01-24
  • 1월 21일에 소집된 2025년 길림성중의약사업회의에 따르면 당의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고수준으로 ‘14.5’ 계획의 제반 사업을 완수하고저 우리 성에서는 ‘10가지 행동’을 실시하여 중의약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길림성 중의약 사업요점 및 중의약 ‘10...
  • 2025-01-24
  • 최근, 길림성종양병원 의료보험 이동지불기능이 전면적으로 출시되였다. 엄격한 국가의료보험 플래트홈의 표준에 따라 의료보험납부창구를 보험가입자의 휴대폰에 ‘이동’시켜 진정으로 위챗 공식계정 플래트홈의 ‘의료보험 이동지불’을 실현하고 진정으로 ‘데이터를 많이 달리게 하고 환자를 적게 뛰도록’했다.길림성...
  • 2025-01-23
  • 1월 21일,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 매하구역 대합실은 음력설 귀향 인파로 붐비고 매우 활기찼다. 자원봉사자들은 복자와 춘련을 써서 승객들에게 선물하고 승객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새해 축복을 전하고 있다./길림일보 编辑:유경봉
  • 2025-01-23
  • 지난 18일,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에서는 연길시신화서점과 련합하여 ‘선택만 하면 대신 계산해줍니다’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도서 고르기 활동을 조직했다. 이번 활동은 도서관의 소장 자원을 풍부히 하고 독자들의 다양한 열독 수요를 만족시키며 독자들의 독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2025-01-23
  • 연길시 제1회 ‘미끄럼 타기(出溜滑)’ 취미경기가 1월 22일 오후 1시부터 빙설환락곡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수백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연길의 음력설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각 년령대의 선수들은 3개 코스로 나뉘여 경기를 진행했는데 모두 얼음 우를 누비며 신나게 놀이를 펼...
  • 2025-01-23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