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0일 10시40분    조회:1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8)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서 캡처본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 한국 유부남 리모모의 생물학적 아이의 중국인 모친 리모가 리모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사건이였다.

유부남인 한국인에게 속아 임신과 출산을 겪은 중국인 녀성의 법적 권리 청구 사례가 법적 판결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는 해당 녀성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변호에 나서 이 사건을 승소에로 이끌어냈다.

한국 유부남과 중국인 녀성 혼외자 사건의 전말과 판결

섬서성 출신의 리모 녀성은 2015년 섬서성에 진출한 모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남성 리모모를 만나 교제했고 거의 매일 함께 생활했다. 리모는 리모모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출장을 할 경우에도 같이 다녔다.

교제한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리모는 락태수술을 받았다. 2년여 동안 교제할 무렵, 리모가 재차 임신을 하게 되자 리모모는 결혼식을 올리라는 리모 부모의 의사와 리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태도 표시를 했고 2018년 7월경에 두 사람의 아이가 태여났다. 그후 해당 병원에 리모의 중국 신문증과 리모모의 한국 려권을 제출하여 아이의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듬해 3월경, 세번째로 임신한 것을 발견한 리모는 아이가 출생한지 몇개월밖에 되지 않은지라 다시 락태하기로 결정했다. 그후로 리모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기 시작하더니 한국에 귀국한후에는 아예 련락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6월경, 리모는 계속 련락하고 있던 리모모의 ‘녀동생’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련락했는데 이른바 ‘녀동생’이라는 녀인이 리모모와 결혼신고를 마친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였다.

2023년 10월, 리모는 리모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녀성이 더 나타날가 우려되여 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 리행을 독촉하고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였고 법무법인 재유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했다.  

소송 과정에서 리모모가 소장을 회피하고 송달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는 리모모가 자녀의 친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출생의학증명서, 가족사진, 리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부친인 리모모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은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2,000만원(한화) 지급과 함께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다.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

부모의 양육책임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판례(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는 과거 양육비 역시 분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아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받게 되였으며 남성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였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녀성 사이에서, 즉 국제적 관계에서 태여난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여야 함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으로 리모 녀성과 그의 자녀는 법적 권리를 되찾았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2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이 주선을 뚜렷이 내세우고 여러 민족 군중을 단결인솔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 추동해야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연변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2022-09-04
  • 길림일보 론평원 장백산 아래 열매가 주렁지고 해란강반에 벼꽃향기 그윽하다. 이 풍작의 계절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연변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중앙 관련 부서 축하단은 연변에 와서 전 주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축...
  • 2022-09-04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맞는 9월 3일, 연변작가협회 시가창작위원회 부분적 시인들은 ‘장백문화 시의 려행’의 첫 코스로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의 연변아산송이락원을 찾아 뜻깊은 생활체험을 하였다. 김룡국 서기가 애민촌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시가창작위원회 주임 김영건...
  • 2022-09-04
  • -70년간 분투분발하여 파란만장하고 기세가 웅장한 력사의 화폭 그려내 -새로운 려정에서 용감하게 전진, 뛰여넘고 추월하는 진흥발전의 정채로운 장 열어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축전 보내와 축하, 조용 축사, 경준해 연설, 한준 강택림 참석, 호가복 환영사 70년간의 분발노력으로 연변대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 2022-09-03
  • 9월1일,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延吉转化医学研究中心)와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소속인 만나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曼纳生物科技有限公司)는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합작을 본격 도모하게 된다.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김욱 주임과 만나생...
  • 2022-09-03
  • 9월 3일, 전국 축구발전 중점도시 수여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수여식에서 중국축구협회 하새 부비서장이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축구협회를 대표하여 연변주의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신청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연변주에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그는 “연변은 중국에서 유명한 ‘축구의 고장&...
  • 2022-09-03
  • 사진은 9월 3일, 연변도서관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개최된 ‘연변축구운동촬영작품전’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9월 2일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연변축구 력사적 순간을 담은 70여폭의 촬영작품들이 전시되였는바 귀중한 력사와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
  • 2022-09-03
  • 올해따라 유난히 가을바람이 일찍 불어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8월 31일, 청도 농일식품유한회사 김철웅 리사장이 고향 음마하를 찾아 고향어르신들께 따뜻한 효도밥상을 차려드렸다. 업무출장차 길림으로 오게 되였는데 특별히 하루시간을 더 내여 고향행을 기획했다는 김철웅 리사장은 이맘 때면 황금파도 넘실거리는, ...
  • 2022-09-03
  •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2일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월병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사회감독 사업을 전개, 광범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감독에 참여하여 현지의 시장감독부문, 소비자협회 조직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과도할 정도로 호화롭게 월...
  • 2022-09-03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연길아리랑축구공원에서 원 연변오동팀 선수 대 연변부덕팀 선수들간의 스타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현역시절 연변축구를 빛낸 고종훈, 천학봉, 방근섭, 최광일, 백승호, 배육문, 윤광, 등 선수들과 그 뒤를 이어 연변축구를 빛내고 있는 연변팀 선수들인 강홍권, 지문...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