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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 연장 후 운전자격 기한도 연장 가능? 2025-01-21 08:11:53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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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A, B등급 운전면허증을 C등급 운전면허증으로 강등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남성의 퇴직년령이 63세로 연장되였는데 운전면허증 강등 년령도 63세로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공안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다.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관철 시달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대중의 실제 수요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을 수정하여 대중형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대중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년령 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만 63세 이상에 대중형 자동차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시험에 통과한 후 차량관리소에 원래 운전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는 각 지역의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년령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인원의 운전자격 회복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대중형 자동차 운전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72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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