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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한 아동을 라벨화해서는 안돼, 18개 부문 방법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3일 16시01분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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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근년래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참답게 락착하고 법에 따라 곤경에 처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곤경에 처한 아동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보호의식이 강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규범성이 충분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하여 부주의 또는 고의로 곤경에 처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건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민정부 등 18개 부문은 <곤경에 처한 아동 개인정보보호사업방법>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에서는 민정부문은 사회구호, 자선지원, 돌봄서비스를 조직하고 실시할 때 법에 따라 곤경에 처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곤경에 처한 아동을 라벨화(标签化)해서는 안되고 곤경에 처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리용해 눈길을 끌거나 조회수를 높여서는 안되며 곤경에 처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리용해 모금이나 라이브방송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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