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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제품 구매보조금 받을시 이런 점에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4일 13시50분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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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휴대폰 등 3가지 류형 디지털제품의 구매보조금이 정식 실시되였다.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발부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손목시계(스마트팔찌) 구매보조금 실시 방안>에 따르면 개인소비자는 한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손목시계(스마트팔찌) 3가지 류형 디지털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인당 한가지 류형 제품 1건의 보조금을 누릴 수 있고 보조금 비률은 모든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가격의 15%이며 1건당 보조금은 최대 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새로운 전자제품을 샀는데 낡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업계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오래된 전자제품을 처리할 때 가능한 정규적이고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완벽한 판매전, 판매중, 판매후 및 환불서비스 절차가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거래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물품심사 및 검사기제를 갖추고 있으며 거래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거래의 안전상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인이 먼저 가격을 인상한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가격 약속을 리행하지 않거나 먼저 가격을 인상한 후 보조금을 주는 등의 가격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영주체에 대해 즉시 활동참여자격을 취소하고 국가보조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고 및 불만접수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소비재 품질감독관리 및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며 가짜를 진품으로 조잡한 것을 좋은 것으로 오래된 것을 새것으로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사칭하고 에너지효률 등급 표시를 위조 및 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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