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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흥분제관리방해죄’사건 1심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6일 23시16분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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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24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이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양모, 류모의 흥분제관리방해사건을 공개 선고했는데 양모, 류모에게 각기 다른 형기의 유기징역을 선고했고 상응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국반흥분제쎈터는 24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법 수정안(11)》‘흥분제관리방해죄’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사건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사이에 길림체육학원의 교수과학연구일군인 양모는 단독 또는 내몽골체육직업학원 코치 류모와 함께 리익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성적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연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주요 운동경기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들을 속여 ‘혈액 회수(血液回输)’로 혈액과 혈액성분을 조작했다. 양씨는 류씨와 함께 2명에게 4차례, 양씨는 단독으로 1명에게 2차례 실시했다. 양씨는 불법리익 20만원을 얻었다. 반흥분제쎈터의 인정을 거쳐 ‘혈액 회수’를 통해 혈액과 혈액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속하며 반흥분제 규정 위반을 구성했을뿐더러 선수의 심신 건강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 양모와 류모는 선수가 국내 중대 운동경기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수를 기만하여 ‘혈액 회수’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혈액과 혈액성분을 조작했다. 사건과 관련된 운동경기의 성질, 선수의 심신 건강에 대한 손해, 선수의 년령, 인원수, 피고인의 직책 및 초래한 영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情节)이 엄중하여 흥분제관리방해죄를 구성한다.

법원은 피고인 양모에게 흥분제관리방해죄로 유기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벌금형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류모에게는 흥분제관리방해죄로 유기징역 1년 3개월과 벌금형 15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양모의 불법소득 인민페 20만원을 추징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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