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7일 09시53분    조회:11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

“한국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알뜰통신사를 운영하는 30대 A씨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829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였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알뜰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 유심을 개통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였으며, 많은 유심이 불법 대출 등 스팸 전화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밝혔다.

이 사건은 재한 외국인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류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류출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권리 또는 리익을 침해받은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쎈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담당자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답변 제공

(3)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 완료 원칙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

(1) 신청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됨

(2)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함

(3)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 제시 후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47조 제5항)을 가지므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3. 손해배상 청구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류출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 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 발생

(2)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한화)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

(3)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제39조의2)

4.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류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계좌 변경 요청

(2) 통신사에 본인 명의의 추가적인 유심 개통 여부 확인

(3) 신용정보 조회 및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류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류출될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신고쎈터에 신고하고, 법률적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류출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량곡 단위당 수확고 한 무당 940.53근으로 전국 제3위에 올라 국가통계국의 2022년 량곡생산량데이터 공고에 따르면 올해 길림성 량곡총생산량은 816억 1,600만근으로 지난해 800억근의 새로운 단계에 오른 기초에서 8억 3,200만근 증산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 순위를 5위로 유지했다고 길림성농업농촌청에서 전했...
  • 2022-12-13
  • - 국무원 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의 관련 전문가 방역 초점문제 해독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감염 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나타난다. 기침과 열만 나는 것은 무증상이로 봐도 될가? 한번 ‘양성’이 나온 후 또 재차 ‘양성’이 될 수 있을가? 대중들이 주목하는 초점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원 련합예방련합통제...
  • 2022-12-13
  • 12월 10일, 중국침략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전시관에서 사업일군이 새로 전시된 〈관동군방역급수부 류수명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침략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전시관에 전시된 세균배양함이다. (12월 10일 찍음)  중국침략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전시관에서 전시한 죄형증거. (12월 10일 찍음)  중국침략일본군 ...
  • 2022-12-13
  • 재택격리 치료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전문병원에 이송(转诊)하여 치료받아야 하는가? 만약 확실히 외출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개인방호를 잘해야 하는가? 이런 열점문제에 대해 길림성병원 감염과 주임 장유걸이 해답을 했다. 장유걸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재택격리치료인원은...
  • 2022-12-13
  • 제2편 중공 각급 지도간부 4. 현·구급 중공 지도간부 김성(金诚, ?—?): 중공녕안현위원회 서기 1930년 9월부터 1931년 겨울까지 중공녕안현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자료출처: ≪중국공산당길림성조직사자료≫) 김성칠(金成七, ?—?): 중공청원현위원회 책임자 1935년 1월부터 1935년 6월까지 중공청원현위원회 책임자로 있...
  • 2022-12-12
  • 8일, 국무원 판공청은 2023년 부분적 휴가일 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의 구체적인 휴가 안배는 다음과 같다. 양력설: 2022년 12월 31일-2023년 1월 2일, 3일간 휴식. 음력설: 1월 21일-27일, 7일간 휴식. 1월 28일(토요일), 1월 2...
  • 2022-12-12
  • 로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중증과 사망 비률이 모든 년령대에서 가장 높다. 그 주된 원인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 둘째, 로인들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후 자가면역 발생률이 증가하고 염증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셋째, 로인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 2022-12-12
  • 장춘시, 오늘 기온 0~-16℃, 내일 기온 -13~-19℃ 예상 13일부터 강추위가 다시 ‘가동’되면서 전 성의 기온이 떨어지는 동시에 중동부 지역에 눈이 내린다. 이번 강추위 시간은 길고 폭이 크며 전형적인 ‘급속 랭동’형 과정이다. 12일 낮, 전 성은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고 료원, 길림 동부와 남부, 퉁화, 백산, 연변 중...
  • 2022-12-12
  • 집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기간 어떤 용품과 약품을 준비해야 하는가? 재택 치료 상용약에는  어떤 약들이 있는가? 이에 기자는 길림대학 제1병원 감염과 장개우주임을 취재했다. 장개우주임은 이렇게 소개했다. 집에 체온계, 마스크, 휴지, 소독제 등 물품을 준비할 수 있다. 만약 일단 코로나19바이러스에...
  • 2022-12-12
  • 현재 로인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로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되도록 빨리 접종’하고 ‘최대한 빨리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제창하고 있다. 로인들은 백신을 접종할 때 반드시 강화주사(加强针)를 접종해야 하는가? 접종할 때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로는 어떤 것들...
  • 2022-12-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