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1일 22시33분    조회: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0)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거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기자에게 밝혔다.

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및 판례

법무법인 재유측은 “한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대법원은 “부부가 리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한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고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한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한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2. 부정행위의 범위

한국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및 교제

• 함께 숙박업소 출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SNS(사회관계망 써비스) 대화

• 려행 내역 및 다정한 모습의 사진, 영상

• 호텔 령수증,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러나 단순한 이성에 대한 호감, 혼전 동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 등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리혼 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하여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리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립증해야 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의 고의성

4.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을 립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SNS 대화 내용

• 숙박업소 출입기록

• 사진 및 영상 자료

• 려행 일정 및 호텔 령수증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한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으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강조했다.

5. 위자료 청구 시효 및 법적 근거

위자료 청구권은 한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례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례: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였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리혼의 경우에는 리혼 신고일,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한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참조).

6. 소송 진행 시 류의사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립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립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구 시 효과 및 한계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1
  • 세계에 중국 이야기 널리 알리는 길림의 새로운 장 열어당의 20기 3중전회와 길림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제련동전파체계를 구축하며 중국 및 길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잘 들려주기 위해 길림성국제전파쎈터가 1월 11일에 길림성 장춘시에서 정식으로 설...
  • 2025-01-13
  • 11일, ‘장백의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서'-'길상돈화, 빙설축제’를 주제로 겨울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한장 동북료리’라는 독특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돈화 한장 제3회 동북거위료리미식대회 및 향촌빙설문화관광활동이 한장향 한장촌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돈화시정부, 륙정산문화관광풍...
  • 2025-01-13
  • 10일, 연변주문화방송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은 길림공항그룹회사 연길공항지사 및 관련 문화관광기업과 손잡고 남경시에서 연변-남경 항공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부국장 장옥진은 축사에서 다년간 연변은 관광흥주 (관광) 발전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피서레저, 빙설관광'을 이중...
  • 2025-01-13
  • 10일, 길림성상무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상무국, 연길시정부,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주관한 길림성수입상품쇼핑절 및 연변설맞이상품판촉행사 가동식이 연길 RCEP 연변국제수출입중심에서 펼쳐졌다.‘수입상품 엄선, 다국상품 구매’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수입상품 판매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
  • 2025-01-13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7)가정폭력 일삼는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 성공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가정폭력 문제는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녀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 2025-01-13
  • —‘보건품’ 속임수 조심해야원가가 11원 50전밖에 안되는 영양식품을 만병통치 ‘신약’으로 둔갑시켜 한개 치료과정애 5,000원씩 팔다니.….. 이러한 사기극은 계속됐다. 어떤 로인들은 ‘외상’으로라도 사려고 했다.최근, 북경시공안국 대중교통총대는 보건품사기집단을 짓부셨다. 집단의 주요성원인 왕모모와 그의 웃...
  • 2025-01-12
  • 1월 11일, 2025 제8회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 및 제8회‘커시안’컵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60여명의 선수들 묘기를 펼치면서 빙설코스를 질주했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상관홍군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2025 제8회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 및 제8회‘커...
  • 2025-01-12
  • 우리 나라 무비자 효과...한국 관광객 발길 늘어지난해 11월 8일, 우리 나라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려행 열기가 계속해 높아지고 있다.산동성 청도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광 자원이 풍부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금요일 퇴근 후 청도에서 맥주를 즐기는 것&#...
  • 2025-01-12
  • 요즘 연길시의 밤거리에 나서면 갖가지 오색찬란한 조명들이 앞다투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연길의 각 주요 거리와 간선도로, 공원 광장, 교차로에는 길상을 상징하는 복(福)자가 새겨진 등불, 복주머니 등불, 행성 등 모양의 등불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립체형 조명들이 빛을 발하여 명절분위기로 한껏 넘...
  • 2025-01-12
  • 일전 연길시취업봉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전일제 보통대학교 졸업생과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및 16~24세 실업청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이 인정한 견습단위에서 최대 12개월간 견습생으로서의 일터 실습이 가능하다.연길시인재봉사중심 주임 심권...
  • 2025-01-12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