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1일 22시33분    조회:1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0)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거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기자에게 밝혔다.

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및 판례

법무법인 재유측은 “한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대법원은 “부부가 리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한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고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한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한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2. 부정행위의 범위

한국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및 교제

• 함께 숙박업소 출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SNS(사회관계망 써비스) 대화

• 려행 내역 및 다정한 모습의 사진, 영상

• 호텔 령수증,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러나 단순한 이성에 대한 호감, 혼전 동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 등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리혼 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하여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리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립증해야 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의 고의성

4.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을 립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SNS 대화 내용

• 숙박업소 출입기록

• 사진 및 영상 자료

• 려행 일정 및 호텔 령수증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한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으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강조했다.

5. 위자료 청구 시효 및 법적 근거

위자료 청구권은 한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례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례: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였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리혼의 경우에는 리혼 신고일,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한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참조).

6. 소송 진행 시 류의사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립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립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구 시 효과 및 한계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022년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중점도시 남자 U12조)경기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련에서 펼쳐지는데 연변청소년U12팀이 참가하게 된다. 연변U12청소년팀은 단장에 전호, 김청지도(연길), 김성지도(화룡), 박광철지도(훈춘),한종국지도(꼴키퍼 지도)와 선수 26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재 매일 룡...
  • 2022-11-08
  •  11월 7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 당사연구실에서는 장백조선족자치현 정협위원회에 문사자료도서를 기증했다. 올해 장백현정협위원회에서는 문사자료도서실을 새로 건립하고 대량의 문사자료도서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길림성당위 당사연구실에서는 《습근평과 길림》, 《중국공산당 길림집정실록》, 《중국공...
  • 2022-11-08
  • 6일, ‘중학생컵’ 전국 조선족중학생 작문경연대회 시상식이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있었다. 고중조 심시조장을 맡은 연변대학 리봉우교수 초중조 심시조장을 맡은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교재 편집실 김흠 주임 이번 작문경연에는 총 57개 학교에서 예심을 거쳐 보내왔는데 초중조에서 250편, 고중조에서 150편의...
  • 2022-11-07
  • 본상 수상자 김영능시인(가운데). 11월 6일, 연변시인협회 주최로 제6회 “시향만리”문학상 시상식이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개최되였다. 김영능시인이 본상을 수상하고 리종화, 윤수이, 박려정이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연변시인협회 전병칠회장은 개회사에서 김철, 리상각, 김응준 등 선배시인들의 발기하에 200...
  • 2022-11-07
  • 11월 6일,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체육복권컵’ 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 40세조, 50세조, 60세조 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결속되였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번 축구경기는 40세조 6개팀, 50세조 8개팀, 60세조 6개팀이 6일까지 각각 경기를 펼쳤다. 해마다 한번씩 펼쳐지고 있는 동북조...
  • 2022-11-07
  • 11월 6일 오전, 202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회 “체육학교컵” 갑조, 을조 축구경기가 연길시 꿈나무체육관에서 결속되였다. 이번 체육학교컵 축구경기는 “중국축구개혁발전총체방안”, “중국축구중장기발전계획(2016-2050)”에 따라 펼쳐졌는제 주체육국과 주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체육운동관리중심, 연변조선족자치...
  • 2022-11-07
  • 운이 좋아서? 을급리그 결승단계 제3라운드 현재 연변룡정팀: 2승 1무 총 7점, 3득점 , 0 실점, 3경기 무패행진... 백승호감독이 이끄는 연변룡정팀이 결승단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연변팀은 제1단계를 진출한 6개팀 성적 순위에서 6등으로 최약팀에 분류되였지만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조직력과 효률적...
  • 2022-11-07
  •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1월 4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새시대 중국북두〉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위성항법시스템 관리판공실 주임 염승기는 북두위성 항법시스템이 현재 세계 일류의 위성항법시스템이라고 표했다. 염승기 주임에 따르면 별자리 구성, 기술시스템과 봉사기능 등 면에서 북두위성 항법시스템은 모두 혁신적인 설...
  • 2022-11-06
  •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회 ‘민영유치원 운영 질 제고 운영 특색 전시' 현장 연구토론회 연길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이 주최하고 연길시교원진수학교와 연길시대학성유치원에서 주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회 ‘민영유치원 운영 질 제고 운영 특색 전시' 현장 연구토론회가 11월 4일 오전 연길시대학성유치원에서 있었...
  • 2022-11-06
  • 11월 4일,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해에서 개막되였다.길림성 교역단의 1409개 기업, 3,280명이 박람회에 등록하고 참가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성장인 채동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길림성은 성급교역단 1개를 설립하고 산하에 18개 교역분단을 설치하였다. 박람회기간에 길림성은 각 교역분...
  • 2022-11-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