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관련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한 데 비추어 중국은 자체의 합리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이미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에 제소했다고 상무부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추가 징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이는 중미 량국 경제무역 협력의 기반을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측은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와 중요한 기여자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과 함께 공동으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국제무역의 질서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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