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출입경 려객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9호 발표, 서령 제198, 235호 수정), <전국 각 대외개방통상구가 새로운 출입경 려객신고제도를 시행를 시행할 데 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72호)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출입경물품의 소유자는 사실 대로 해관에 신고하고 해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에 근거하면 은닉, 위장, 은페, 허위보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관감독관리를 회피하고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또는 물품 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물품을 운송, 휴대하는 것은 밀수행위에 속하므로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무역공약>,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면 야생동식물수출입증서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외에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그 제품을 휴대하여 출입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면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