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새로 개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였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화를 알아보자.
처음 운전면허 신청
시외뻐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승객자동차,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경량형 오토바이, 바퀴형 전용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의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지만 추가차량 운전면허 신청시
추가신청이 가능한 준운전차량은 대형뻐스, 중형트레일러, 시외뻐스, 중형뻐스, 대형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경량형 견인트레일러,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스쿠터, 바퀴형 전용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가 있다.
년령조건
1.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승합차, 경량형 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2.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3. 경량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4.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바퀴형 전용기계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5. 도시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무궤도전기차 또는 궤도전기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여야 한다.
6. 대형 뻐스, 대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22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7.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형 뻐스, 대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19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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