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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환전했을 뿐인데… 내 지불계좌를 동결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4일 11시16분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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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22)

“생활비를 환전했을 뿐인데… 내 지불계좌를 동결시켜?!”

―한국 법원: “정당한 환전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와 무관”

2024년 7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류학생이 단순히 생활비를 환전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련루자로 몰려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던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원고인 중국 류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사건의 판결서 캡쳐본(1)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련루되지 않았으며 지급정지된 174만 7,325원(한화, 이하 동일)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억울한 금융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활비 환전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연루자로 몰려"

서씨는 2022년 한국 모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거주비자(F―2)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재한 중국인이다. 그는 인민페를 한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인 류학생 위챗채팅방에서 환전광고를 보고 환전상 리씨와 거래를 했다.

본 사건의 판결서 캡쳐본(2)

서씨는 지난해 2월 3일과 2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인민페 총 2만 7,258원(당시 환률로 한화 약 5백만원 상당)을 환전상 리씨의 중국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9만원을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로 입금받았다. 거래는 합의된 환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해 2월 26일, 돌연 서씨의 계좌 일부가 지급정지 조치를 당했다. 서씨와 무관한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하씨(본 사건의 피고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당국은 서씨에게 송금된 금액 중 174만 7,325원을 동결했다.

법원: “서씨는 보이스피싱과 무관, 계좌 지급정지 부당”

서씨의 소송대리인인 재유측은 서씨가 단순한 환전 거래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의 판결서 캡쳐본(3)

2024년 7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씨가 계좌에 입금받은 174만 7,325원에 대해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은 정상적인 환전 거래의 결과이며,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련루되였음을 립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억울한 피해 막아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와 김용화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법률적 대응이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 사건의 판결서 캡쳐본(4)

소송대리인측은 ① 서씨가 보이스피싱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점, ② 환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③ 원고가 거래 당시 송금된 금액의 출처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특히, 한국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지급정지’ 조치가 때때로 무고한 제3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사건의 판결서 캡쳐본(5)

최필재변호사는 “금융사기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금융거래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무고한 금융피해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고한 계좌 지급정지, 법적 대응 필요

“현행 금융사기 방지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억울한 계좌 지급정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조언한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와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시행할 때 무조건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금융사기방지법의 개선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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