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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면 해고? 로동계약법 위반 행위 2025-02-25 09:17:2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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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동성 기남현의 산동순천화공집단유한회사 공회에서 ‘28세부터 58세 사이 미혼 종업원은 올해 9월 30일 전으로 결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성하고 리직해야 한다.’는 통지를 게시해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기남현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13일 순천화공회사를 찾아 면담하고 상기의 통지가 이미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조속히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측은 즉각 통지를 중단하고 통지에 언급된 규정을 철회했다.

산동순천화학공업그룹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의 본의는 나이 많은 미혼종업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정력을 내여 자신의 인생대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방조하고 독촉하며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도록 격려하려는 데 있었지만 그 방식과 방법을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 의도사항이 경직된 제도규정이 돼버렸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서 여론이 뜨겁다. 14일, 《남방도시》신문 기자가 이 일을 가지고 림기시 경제개발구 로동감찰대대 사업일군에 자문했는데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에  ‘결혼 안하면 리직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하남 택근변호사사무소 주임 부건은 이 회사의 공고가 법률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강제성 규정의 로동계약은 무효 혹은 부분적 무효이다. 이 통지 내용은 종업원 해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기업에서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법적 정형(례를 들어 엄중한 규률 위반, 사업 부적격 등)에 부합돼야 한다. ‘규정시간내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 리유를 들어 위법으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보상을 해야 한다. 종업원의 혼인상황은 개인 은사권리이고 사생활 범주에 속한다. 기업의 과도한 간섭은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는 혼인자유 제도를 실행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회사가 종업원에 규정시간내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종업원의 혼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도경제무역대학교 로동경제학원 부원장 범위는 종속성이 로동관계의 본질 특징이기에 채용단위는 로동자에 대한 관리 지시와 명령의 권리를 향수한다고 표했다. 로동계약법 등 법률규범이 채용단위의 관리권한을 로동계약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긴 하지만 실천 속에서는 그 경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즉 채용단위가 어떠한 정형에서, 어떠한 면에서, 어느 정도에서 로동자에 대해 관리,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이다.

로동계약법 규정에 의하면 채용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규정제도를 건립, 보완하고 로동자의 로동권리 향수, 로동의무 리행을 보장해야 한다. 로동자가 채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채용단위는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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