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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8일 10시21분    조회: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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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등급 미지정 이동불가문물 보호제도를 더욱 보완한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문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물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문화재 인정의 주체, 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는바 국무원이 제정하고 공포했다. 인정절차, 보호조치, 원래 지점 보호, 이전 및 철거 등 방면에서 미지정 이동불가문물 보호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문물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지역여건에 따라 이동불가문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 고목과 명목(名木)의 벌채와 이식을 엄격히 제한

<고목 명목 보호조례>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벌채 및 이식을 엄격히 제한했는바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와 같은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목 및 명목의 벌채를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을 벌채하는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고목 및 명목의 이식은 원칙적으로 원 장소 보호를 실행하는바 이식해서는 안된다. 국가급, 성급 중점 건설 프로젝트 등의 부지를 선정할 때 고목과 명목을 피할 수 없고 고목과 명목의 성장상태가 대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비준절차를 규정했다.

■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전기자동차 전력공급 장비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관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안전위험을 가진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를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충전소, 이동식 충전시설, 차량별 충전장비 등을 포함한다. 2025년 3월 1일부터 관련 인증기관이 인증의뢰를 접수하기 시작한다.

■ 재래시장의 ‘근수부족’ 현상 다스린다

개정된 <재래시장 계량감독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경영자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경영자가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경영자가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기를 구성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나를 환불하고 세개를 배상하는(退一赔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장주최자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했는바 시장주최자는 공정한 검토를 위한 계량기를 갖추고 눈에 띄는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계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는 위약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경영주체 등록기록 규범화 관리 강화

<경영주체 등록기록 관리방법>이 3월 20일부터 시행되여 경영주체 등록기록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그중 등록기록관리의 기본원칙과 관리체제를 명확히 했는바 등록기록관리에서 통일된 기준, 등급 관리, 집중 보관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등록기록 이전관리제도를 완비하고 경영주체가 이전지 등록기관에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며 이전지에서 반복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 인터넷군사정보 전파질서 규범화

<인터넷군사정보 전파 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법률규정 맞물림을 강화하여 군사웹사이트플랫폼, 웹사이트 플랫폼의 군사프로그람 및 군사계정 개설에 규범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인터넷군사정보 전파관리, 특히 군사웹사이트플랫폼, 웹사이트플랫폼의 군사프로그람 및 군사계정 개설과 감독 등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 설계와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여 근원적으로 인터넷군사정보 전파질서를 규범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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