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귀주성 귀양시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고 법정 절차에 따라 여화영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감독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여화영이 불법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각기 타인과 결탁하여 귀주성, 중경시, 운남성 등지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17명을 인신매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25일, 귀양시중급인민법원은 여화영의 범죄정상이 극히 엄중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크기에 법에 의해 피고 여화영을 아동유괴죄로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평생 박탈하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여화영이 상소를 제기했으나 귀주성고급인민법원은 2심 심리를 거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최고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검토를 거쳐 법에 따라 여화영의 사형을 비준했다.
귀양시중급인민법원은 사형집행 전에 여화영이 가까운 친척들과 만나도록 하여 피집행 범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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