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닭고기, 밀, 옥수수, 목화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남새, 유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5년 3월 3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芬太尼)을 리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는 다국간 무역체제를 손상시키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미 량국의 경제무역 협력의 토대를 파괴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 법규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공고의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부록에 렬거된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관세률을 토대로 각각 상응한 관세를 추가하며 현행 보세, 감세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2025년 3월 10일 전에 화물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수입된 화물의 경우에는 공고에 규정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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