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고령 로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며 당과 정부가 고령 로인에 대한 관심을 체현하기 위해 길림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길림성의 고령수당금 발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발급 대상
길림성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만 80세(포함) 이상인 로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신분증이 없는 경우 호적 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발급 기준
2025년 1월부터 전 성의 고령수당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니다.
만 80세~89세 로인: 1인당 월 50원 이상(저소득층 로인은 월 100원 이상)
만 90세~99세 로인: 1인당 월 200원 이상
만 100세 이상 로인: 1인당 월 600원 이상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성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각각 성 민정청과 성 재정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