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 등 4개 부문은 19일 <약품추적코드의 의료보장과 산재보험 분야에서의 수집과 응용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공개발부했다.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판매단계에서 요구에 따라 코드를 스캔한 후 의료보험기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구매한 추적코드가 없는 의약품은 ‘무코드저장고’관리에 포함시키고 잠시 의료보험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의약품 추적코드를 전부 채집하여 업로드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은 정확한 채집, 약품 추적코드 검증을 진행한 후 전국 통일의 의료보험정보플랫폼과 약품 판매허가 보유자의 약품추적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중약재, 중약재 조제과립, 원내 제제, 반드시 분해하여 배포해야 하는 약품 및 산발적인 주사제 등은 제외한다. 소매약국은 고객의 약품구매 령수증에 약품 추적코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