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처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도합 18조이며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봉사를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국외 지적재산권 정보조회봉사와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지도사업 기구와 사업규정을 건전히 하여 분쟁처리에 대응지도와 권리수호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상사중재기구, 중개기구가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변호사사무소, 지적재산권봉사기구 등 섭외 지적재산권 봉사능력의 건설을 강화하여 공민과 조직에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경로 및 섭외 지적재산권 관련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능력건설을 강화한다. 기업이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내부규정제도를 수립하며 지적재산권 인재 비축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응용을 강화하며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 수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무원 관련 부문은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점분야와 핵심적 고리를 둘러싸고 기업을 대상으로 선전과 양성을 전개하고 전형적 사례와 결부하여 법에 따라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경험과 방법을 소개해야 한다. 기업이 섭외 지적재산권 보호와 권리수호 호조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지하고 보험기구가 섭외 지적재산권 관련 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셋째, 경외 조사와 증거수집을 규제한다. 우리 나라 경내에 송달한 문서와 조사 및 증거수집은 마땅히 우리 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법률규정에 따라 취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경외에 증거 혹은 자료를 제공할 때 마땅히 국가 비밀보호와 데터안전 등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마땅히 관련 법률 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넷째, 불공정대우를 배격한다. 우리 나라 공민과 조직에 국민대우를 주지 않거나 혹은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보호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외국 국가가 지적재산권분쟁을 빌미로 우리 나라에 억제, 억압을 하고 우리 나라 공민이나 조직에 차별적 제한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상응한 반격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