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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알레르기, 공기청정기를 살 때 뭘 봐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28일 12시08분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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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꽃가루알레르기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판매열기도 함께 상승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3월 27일 소비제시를 발표하여 이런 류형의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알레르겐 제거률, 미세먼지 청정 공기량 등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기청정기가 꽃가루알레르겐을 제거하는 핵심성능지표는 ‘알레르겐 제거률(过敏原去除率)’이며 이 지표의 높낮음은 알레르겐 제거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청정기 국가표준 <가정용과 류사한 용도 전자제품의 항균, 살균, 정화 기능>에서는 알레르겐 제거률이 80% 이상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꽃가루는 립자물질로서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대부분의 꽃가루는 직경이 약 20~50마이크로메터(모발굵기)이고 일부는 4마이크로메터이다. 어떻게 공기청정기가 꽃가루알갱이에 미치는 제거효과를 찾아볼 것인가? 소비자는 0.3마이크로메터 이상의 립자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의 능력을 평가하는 미세먼지 청정 공기량(CADR) 매개변수에 주목할 수 있는바 CADR 값이 높을수록 단위시간당 립자를 정화하는 청정기의 능력이 더 강하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표기한 알레르겐 제거률, 미세먼지 청정 공기량(CADR) 매개변수가 국가표준에 부합되는지, 관련 매개변수의 테스트보고가 있는지 및 필터교체비용을 료해해야 한다. 제품검사테스트기구는 마땅히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사측정기구자질인정(CMA)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허위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문에 신고하거나 소비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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