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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목적 알면서도 비자 대행, 형사책임 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7월5일 16시10분    조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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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34)

불법 취업 목적 알면서도 비자 대행, 형사책임 진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인 리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는 타인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 출국일정 주선, 현지 도착 시 픽업, 해외 취업 알선 등의 써비스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로동력 송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불법 출국 후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원을 은페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려권과 비자를 사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에 해당하는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중국인 류학생으로서 필자는 한국의 로펌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교류 및 학술연구를 수행하면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각종 비자를 리용해 한국에 출국한 외국인들을 다수 접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 출국을 위해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불리익을 감수하고 있었다.

비정규적인 경로로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신분이 불안정하고 권익 보호도 어렵고 착취당할 가능성도 크다. 많은 불법 출국 로동자들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더 큰 곤경에 빠지고, 심지어 본국으로 송환되여 책임을 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례 1】 관광으로 위장한 불법 취업, 밀입국죄 성립

료녕성 대련시 감정자구인민법원이 선고한 (2019)료0211형초58호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위모(석사학력)는 타인이 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 ‘관광 일정 포장’을 하여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8만 5천원의 보수를 받았다. 감정자구인민법원은 위모의 행위를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한 범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하였다.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23년 개정) 제318조: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1) 조직의 주도자,

(2) 다수 또는 반복적 조직,

(3) 피해자의 중상 또는 사망 초래,

(4) 인신자유 제한,

(5) 폭력·협박으로 검사 회피,

(6) 불법수익이 막대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정.

전항 범죄와 함께 살인·상해·강간·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병존할 경우, 수죄 병과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증명서나 비자를 편취하여 출국한 자들 또한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사례 2】 신분을 위조해 빈번한 출입국, 결국 밀입국죄로 판결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인민법원이 선고한 (2024)월0115형초109호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온모(소학교 학력)는 상업비자 신청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으로 광주 모 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향항·오문 상용비자를 신청했다. 이 승인된 비자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약 1,000회에 걸쳐 국경을 넘으며 오문을 왕래했다. 남사구인민법원은 온모의 행위를 국경밀입국죄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했다.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23년 개정) 제322조: 국경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국경을 불법으로 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감시처분과 벌금에 처한다.

테러활동 참가 목적 등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국경(변경) 관리 방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국경 불법 출입’으로 본다.

(1) 출입국증 없이 국경 통과 또는 검문 회피,

(2) 위조·변조·무효 출입국증 사용,

(3) 타인의 출입국증 사용,

(4) 허위사유·신분 은페·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출입국증 획득,

(5) 기타 방식의 불법 출입국.

【결론】

이와 같은 범죄는 조직화되여 있으며 주도자·경로 담당자·모집자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여 있다. 역할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는 모두 타인을 조직하여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밀입국조직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불법 출국후, 해외 취업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식 계약체결이나 권익보호가 어려울뿐더러 렬악한 근로환경과 인신피해의 위험도 따른다. 적발될 경우, 본국 송환 및 재출국 제한 조치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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