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길림성인민정부는 길림성 최저임금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시(주) 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장춘신구,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민정부, 성정부 각 청위 판공실, 각 직속기구:
연구를 거쳐 길림성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장춘시구 월 최저임금기준은 223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22원이다. 길림시구, 백산시구(혼강구와 강원구 포함),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 장백산보호개발구의 월 최저임금기준은 202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0.5원이다. 사평시, 료원시, 통화시, 백성시, 매화구시와 기타 현(시)의 월 최저임금기준은 187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19원이다.
이 최저임금기준의 시행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민정부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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