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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CCTV 설치, 이웃 동의가 필요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1월29일 11시09분    조회: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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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앞 CCTV 설치가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분쟁이 화제를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왕모와 오녀사는 이웃인데 오녀사가 자택 현관 외벽에 CCTV를 설치하자 왕모는 “카메라가 우리 가족의 출입과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다.

또한 왕모는 오녀사가 여러번 주민 채팅방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올리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특히 리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분쟁은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오녀사에게 왕모 집 출입구 CCTV를 철거하고 주민 채팅방에 법원의 검토를 거친 사과문을 게시하여 왕모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집 현관이나 공용 복도에 CCTV를 설치한다. 일부 주민은 록화기능이 있는 스마트 도어벨(可视门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카메라가 이웃의 현관문을 마주하게 되여 이웃의 출입 상황이 모두 기록된다.

그럼 주민이 자택 현관에 CCTV를 설치할 때 이웃의 동의가 필요한가? CCTV 설치 시, 주거 안전을 지키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가? 이에 대해《법치일보》의 법률전문가이자 북경시 영과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인 주수곤(周垂坤)변호사가 전문적인 해석을 했다.

집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이웃의 동의가 필요한가?

주수곤변호사는 “자기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민법전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타인의 사적 활동을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CCTV가 이웃집 현관을 향하고 촬영범위가 넓어 이웃의 출입이나 대화를 기록한다면 이는 권리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CCTV가 이웃의 공용 공간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 설치전에 반드시 그 이웃과 소통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웃간의 공용공간에서도 사생활권이 보장되는가?

주수곤변호사는 “아빠트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공용공간이다. 하지만 개인의 활동은 여전히 ‘사적활동’으로 간주되며 사생활권이 보호받는다. 례를 들어 복도에서의 대화, 출입 시간, 가족 외모 등 정보는 타인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정보이다. 하여 공용 공간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그 공간을 지속적이고 선명하게 촬영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를 설치할 때 주거 안전을 지키면서 타인의 사생활도 존중하려면?

주변호사는 현관에 설치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해 주변을 최소한으로 촬영해야 한다. 이웃의 현관이나 창문을 겨냥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구역만 록화하거나 이상이 감지될 때만 작동하는 스마트 카메라를 선택해 24시간 련속 록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촬영범위에 이웃집 공간이 일부 포함될 경우, 설치전에 반드시 이웃과 소통하여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CCTV에 저장된 영상내용은 외부로 류출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한다면 이웃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하며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웃간의 화목은 행복한 일상의 시작이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적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준법 여부를 검토하고 이웃과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의 친목과 가정 보안을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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