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2월 11일발 신화통신: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11일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2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고에게 1억한화(인민페로 약 48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국적의 제2차세계대전 강제징용피해자 정모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 법원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리가 소멸되였다는 리유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항소심법원은 2024년 8월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이 소송시효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한화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반도를 식민통치하는 동안 많은 로동자들을 강제로 일본에 징용하여 중로동에 종사하게 했다. 오래동안 한국의 피해 로동자와 유족들은 여러차례 일본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미 해결되였다’는 리유로 배상을 거부해왔다.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공사(현재 일본제철공사)에 한국인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한화를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로동자의 개인청구권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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