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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반금, 아동학대 유치원교사 1심서 2년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1월4일 16시30분    조회: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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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반금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료녕성 반금시 대와구인민법원은 지난 12월 25일에 피고인 장모의 피보호인 학대 사건에 대한 1심 공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에게 피보호인 학대죄로 유기징역 2년을 판결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 심리를 거쳐 피고인 장모는 료녕성 반산현 붕정유치원 학령전 반급 교사다. 2025년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장모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맹모 등 8명의 어린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밀치며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2025년 3월 21일, 맹모의 어머니 리모는 유치원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던 중 장모가 맹모의 얼굴을 때리고 맹모를 밀쳐 머리가 벽면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리모는 맹모를 반금시중심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았고 두피 타박상으로 진단 받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장모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유치원 교사로서 직업 도덕과 간호직책 요구를 어기고 여러명의 어린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상기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악렬했다. 그 행위는 이미 피보호인 학대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비록 장모가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범죄를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 학부모의 량해를 얻었지만 그 학대 행위의 지속 시간이 길고 학대 대상이 많고 약하며 학대 행위로 인한 결과 및 사회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경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장모의 범죄 사실과 재범 예방의 수요에 근거해 법에 따라 그에게 관련 업종 종사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1심 법원은 상기 판결을 내렸고 관련 아동 맹모의 가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었었다.

기자가 반금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현지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맹모가 제기한 반산현 양권자진 붕정유치원 관련 문제를 접수한 뒤 즉시 등급을 올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붕정유치원에는 여러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하드웨어 시설이 유치원 운영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허가증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수업을 진행했다. 개설 주소와 실제 운영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일반 우대성 유치원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반금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24명의 관련 책임자에게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과 조직 처리를 내렸다. 한편 다른 관련 부문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붕정유치원은 이미 영구 폐쇄되였으며 기타 관련 책임자들도 전부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

/신화사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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