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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업무를 대체했다며 급여 삭감을 거부한 직원 해고, 법원 ‘불법 해고’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17일 19시15분    조회: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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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성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는 리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35세의 주씨는 한 금융과학기술기업에서 AI 대형모델 품질검사 팀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역할은 AI와 사용자간의 대화에서 생성된 응답의 정확성과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회사는 그를 팀장 자리에서 일반운영 직책으로 발령내고 월급도 기존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씨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곧바로 로동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씨가 로동중재를 신청한 뒤에야 회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의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게 되였다.”고 리유를 밝혔다.

로동중재부터 1심, 2심 재판까지 법원은 모두 주씨의 소송요구를 지지했다. 법원은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회사가 주씨에게 2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회사가 단순히 AI 효률성을 내세워 로동자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 리행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로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동사범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장민은 “기업이 AI 도입을 명분으로 직무 조정과 급여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아나운서 백암송은 자신의 프로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속에서 AI는 문서 작성, 설계, 코딩 등 모든 분야에서 효률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업의 립장에서 AI를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문제로 확장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효률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로동자의 권리가 훨씬 우선되여야 한다. AI가 도입되였다고 해서 로동자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항주시중급인민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직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해 재교육, 력량 강화, 일터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지 무작정 해고부터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관련 제도를 더욱 빠르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AI의 기술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법은 로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떤 기업도 “AI가 왔으니 네가 나가라”라는 론리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로동보장이든 경고 모니터링이든 모두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AI가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누가 ‘주인공’인지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간이며 오직 인간이다.

/법치시보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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