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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복권, 친구가 대신 긁어 당첨되면 상금은 누구 소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28일 10시35분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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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소성 련운항시중급인민법원이 특별한 사례를 공개했다.

2025년 1월, 장씨와 곡씨는 함께 스크래치 복권(刮刮乐)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장씨가 40원 결제하여 20원짜리 복권을 두장 샀고 두 사람은 각자 한장씩 직접 긁었다. 그 결과 장씨는 당첨되지 않았고 곡씨가 100만원에 당첨되였다. 이후 장씨는 다시 한장을 더 사서 대신 긁어달라고 곡씨에게 부탁했고 이 복권은 500원 당첨되였다. 곡씨도 한장을 더 사서 긁었지만 더이상 당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복권 판매점은 당첨금 수령 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곡씨는 장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혼자서 당첨금을 수령했다. 20%의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80만원이였다. 곡씨는 이후 장씨에게 그날의 식비와 복권 구매비용을 송금했지만 장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곡씨가 복권 당첨금 80만원과 그 리자를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원고의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점유 반환 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청구권자 주체가 원래의 점유자인 것, 침점행위로 인해 원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것, 그리고 침점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친구사이이며 소비 과정에서 서로 사주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곡씨의 행위를 침점행위의 위법성 특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권의 권리 귀속에 관해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복권 구매는 이른바 ‘사행행위(射幸行为)’로서 구매하는 것은 당첨기회 자체이며 추첨 전까지는 모든 복권의 당첨 확률이 동일하다.

둘째, 장씨가 40원을 내고 복권 두장을 산 뒤 곡씨에게 그중 한장을 뽑도록 허용하고 말리지 않은 것은 당첨기회를 곡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곡씨가 당첨된 직후에도 장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권리 귀속을 묵인한 행위로 해석된다.

이상의 리유로 법원은 복권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당첨금 수령 권리가 모두 곡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씨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화넷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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