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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형태의 해소용 장난감 논란, 미성년자 보호 기본선 넘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28일 10시42분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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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보다 ‘찰흙 아기’ 뭉치기”, “튼튼하고 안 망가져”… 아무도 ‘나타샤(娜塔莎)’라는 이름의 아기 형태의 스트레스 해소용 인형이 이런 식으로 인기를 끌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숏폼 영상 플래트홈에서는 수많은 리용자가 이 인형을 내리치고, 밟고, 바늘로 찌르고, 칼로 긋고, 심지어 물을 넣어 터뜨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인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화풀이”를 판매 포인트로 삼아 인형의 머리를 힘껏 때린다. 일부 홍보 이미지에서는 로골적인 ‘찰변구(擦边球)’ 마케팅까지 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내세운 장난감이 이렇게 폭력과 저속함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의 본래 취지는 무해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적 화풀이와 해소를 같은 선에 놓고 저속한 장난과 재미를 동일시한다면 옳바른 해소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장난감의 주요 사용자층에 미성년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여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아기 형태의 장난감을 폭력적이고 로골적인 표현과 결합하면 청소년들이 아기를 ‘화풀이나 유흥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고 폭력과 저속한 가치관을 묵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장난감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는 있어도 폭력·로골과 존엄·륜리의 경계는 ‘해소’라는 리유로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해소에서 폭력으로, 재미에서 저속함으로 이어지는 이 배후에는 일부 상인의 가차 없는 마케팅 사유가 자리잡고 있다. 2025년, 중국 국내 해소용 장난감 시장 규모는 이미 2,000억원을 돌파했다. 거대한 시장 리익 앞에 일부 상인들은 더이상 단순한 ‘스퀴시(捏捏乐)’ 장난감에 만족하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차별화된 판매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 결과 폭력이 새로운 화제거리로 떠올랐고 로골적인 ‘찰변구’ 마케팅이 새로운 ‘트래픽 획득 비법’이 되였다. 해소용 장난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저속함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소비자의 정서적 고통을 마케팅 소재로 삼는 행위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해소’는 이미 법률의 빨간 선을 밟은 것이다.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2조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 및 음란 콘텐츠의 제작·복제·게시·류포·소지를 금지한다. 아기 형태의 해소용 장난감에 ‘찰변구’ 마케팅 이미지까지 곁들여진다면 이는 이미 공서량속(公序良俗)과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원칙 앞에 ‘찰변구’는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관리부문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생산 원천에서부터 판매 종점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고 폭력적이거나 로골적인 내용이 있는 장난감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적에도 고치지 않는 상인은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또한 ‘손 놓고 있는 주인(甩手掌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콘텐츠 식별 기제를 개선하여 ‘나타샤’와 같은 위법 상품은 차단, 및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계좌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자와 상업자 역시 랭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속함과 폭력으로 얻어낸 트래픽은 잠시일 뿐 장기적인 리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경계선을 건드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부모님들도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아이가 인형을 내리치는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내가 인형에게 수술했어!”라며 신나게 보여줄 때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가치관이 조용히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해소’의 본래 목적은 감정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폭력과 저속함속에서 기형적인 화풀이를 찾는 것이 아니다. 장난감이 ‘재밌음’을 립증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내리쳐야 하고 해소 영상이 시선을 끌기 위해 ‘찰변구’ 마케팅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해소가 아니라 법률의 경계선을 시험하고 사회의 기본선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 기본선을 지키는 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며 미성년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이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다.

/인민법원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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