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무표승차 후 보충구매를 거부하면 금후 기차표 구매를 제한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6월1일 12시25분    조회:77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보충 티켓 구매 거부 려객에 대한 구매 제한 규칙 추가

중국국가철도그룹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신규 <규정>에는 무표승차후 보충구매를 거부한 려객에 대한 구매 제한 규정이 추가되였다.  규정을 어기고 무표승차하며 보충구매를 거부한 려객에게 처음으로 기차표 구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였다.

국가철도그룹 려객운수부 려객운수관리처 부처장 모굉기(牟宏基)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려객이 ‘무표승차’, ‘위조, 변조 또는 고친 기차표를 소지하고 승차’, ‘표, 증명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저가석 좌석표를 소지하고 고가석 좌석을 리용’ 또는 ‘할인표, 특혜표를 소지하고 정해진 감가증명서가 없거나 감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 규정 위반 승차 행위를 하고 보충 구매를 거부할 경우, 관련 일군은 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실과 이후 기차표 구매 제한 조치를 고지한다. 위의 몇가지 류형에 해당하면서 보충 구매를 거부한 려객이 다시 승차표를 구매할 경우 철도운수 부문은 철도 12306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을 보내거나 기차표 판매 창구에서 인공적으로 기차표 구매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한다.

관련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사유로 구매 제한을 받은 려객은 내야 할 보충 료금과 보충 료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지불해야만 자동으로 구매 제한이 풀린다. 보충 료금 납부를 마친 후 원래 행정 종료일로부터 180일 내에 철도 전자령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려객규정, 기존 운송 봉사에 대한 세부 사항 여러 곳 수정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국가철도그룹이 발표한 신규 려객규정에는 교통운수부의 〈철도려객운송규정〉에 따라 기존 운송 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여러 곳 수정했다. 이는 학생표, 련승표(联程票) 및 려객 유실물품 배송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모굉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학생표 할인 혜택 구간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했고 학생들이 철도 12306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인 혜택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 구간(优惠区间)을 수정할 때 더 이상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도록 했고 학생은 실제 가정 거주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구간으로 나뉜 학생 련승차표의 출행 시간이 5일 이내일 경우 한번만 할인 회수를 차감하도록 명확히 했다.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련승표 시간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판 〈국가철도그룹 려객규정〉의 ‘앞 구간 차표 도착 시간과 뒤 구간 차표 출발 시간 사이 간격이 24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이라는 시간 제한 규정을 취소하고 련승표 시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려객이 련승표를 가지고 출행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렬차 운행중단 상황을 만나면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에 따라 함께 무료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유실물품 관련 규칙도 수정했다.

모굉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판 〈국가철도그룹 려객규정〉은 려객에게 유실물품 보관, 수거 봉사를 제공하는 토대상에 유실물품 택배 봉사를 추가하여 역에서 유실물품 택배 발송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택배료금을 징수하며 려객이 유실물품을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명확히 했다.

/CCTV넷

编辑:정현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26
  • 8월 26일,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은 연길에서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행장 주치창 일행을 만나 주 정부와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이 전략적 합작기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함께 견증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주치창 일행에 환영...
  • 2022-08-30
  • 8월 30일,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1중팀,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 연변2중팀이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A조의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은 0대1로 동북사범대학부속실험학교팀에 패하고 B조의 연변1중팀은 1대2로 심...
  • 2022-08-30
  • 최근 룡정시당위 정법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중국공산당 정법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동시에 우리 성, 주, 시의 관련 요구를 정법기관과 결합시켜 확고한 신념으로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위해 과감히 책임을 지는 청렴한 정법대오...
  • 2022-08-30
  • 8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 경축 및 제6회 ‘무형문화유산’(非遗之声)음악회가 연길시문화관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대합창 의 노래로 서막을 열었는데 민족관현악 , 남성독창 등 11개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이 선보여 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물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
  • 2022-08-30
  • ‘학습진보장학금’수상자들 8월 29일 오전, 룡정시 룡정중학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운동장에서 개학식 및 장학금발급의식을 거행했다. 계영호 교장은 개막사에서 력사가 유구한 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역경속에서도 전교 사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긍정하고 룡정중학에...
  • 2022-08-30
  • 8월 30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 경축‘화성컵'전국시랑송경연대회가 연길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당의 위대한 업적과 조국,그리고 고향의 새로운 발전성과를 찬미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취지로 펼쳐졌다. 이번 시랑송경연대회...
  • 2022-08-30
‹처음  이전 798 799 800 801 802 80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