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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생방송, 행인들의 초상권·사생활을 침해 할 수도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9월6일 14시18분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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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전화 한대와 진행자 한명만 있으면 어디서든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오프라인 소비 현장에서도 생방송을 고객 유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피동적으로 방송 화면에 잡혀 생방송의 ‘무료 배경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래트홈을 살펴본 결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행인이 피동적으로 화면에 잡히는 현상이 네티즌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 생방송의 법적 경계는 어디까지일가? 소비자가 원치 않게 방송에 잡혔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가?

공공장소에서의 생방송, 행인 로출 시 법적 경계선 넘을 수도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생방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당사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촬영행위가 합리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어떤 생방송 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할가?

중국정법대학 인터넷법학연구소 소장 리회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진행자가 특정 인기 촬영장소나 사람들이 집중된 곳을 의도적으로 장시간 촬영해 관광객들이 피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카메라에 고객의 얼굴이나 체형 등 식별 가능한 외부 특징이 선명하게 포착됐다면 진행자가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9조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추화(丑化), 훼손 또는 정보기술 수단을 리용한 위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사용·공개해서는 안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행위법학회 인터넷 및 데이터법학연구부 주임 왕춘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하철이나 거리 등 공공구역에서 진행자가 고객 유치나 이목 끌기를 목적으로 행인의 선명한 얼굴, 체형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을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했다면 사생활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관광지나 상가에서 진행하는 생방송도 ‘공공환경을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 고객 유치나 팔로워 증가를 목적으로 행인을 초점이나 ‘배경판’으로 삼아 동의 없이 선명하게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가는 ‘우연히 촬영됐다’는 리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행인이 생방송 화면에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부교수 조정무는 “생방송 과정에서 카메라가 진행자 본인을 향하고 있다면 배경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행자가 생방송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거리나 상권 등 완전히 개방된 공공공간 외에도 많은 상가들이 온천·찜질방,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소들은 모두 반사적인(半私密性) 공간에 해당해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곳인 만큼 생방송이 쉽게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온천·목욕업은 특성상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가 요구됨으로 고객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더욱 주의해 보호해야 한다.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에서도 이와 류사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

공공장소는 무단 라이브 방송에 대한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일부 생방송 진행자들은 공공장소 생방송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 공공공간에 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화면에 잡히는 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생방송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공공장소라는 특성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생방송 침해행위에 련관된 직접 종사자, 장소 관리측, 인터넷 플래트홈에 대해서도 법률은 명확한 책임체계를 마련해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진행자와 상가는 직접적인 침해행위자로서 침해내용을 삭제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공개 사과하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상응한 행정책임을 질 수도 있다. 관광지나 호텔 등 장소 관리측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생방송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보충책임을 질 수 있다.

인터넷 플래트홈은 인터넷봉사 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며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링크를 끊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침해행위자와 련대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피동적 라이브 방송 로출’되였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할가?

중국정법대학 인터넷법학연구소 소장 리회승은 민법전에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생방송과 같은 비상업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존엄, 사회적 명예, 사회적 평온 또는 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피해자는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생방송 진행자에게 상응한 민사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공공장소 생방송은 타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명예권 등 민사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당했을 경우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다. 상가에 생방송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중단과 이미 촬영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생방송 플래트홈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 동영상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이나 인터넷정보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넷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인격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침해행위 중지, 사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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