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절강성 가흥시신문미디어쎈터의 〈소신설사(小新说事)〉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사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이 매장 날자를 론의하던 중 인공지능 ‘떠우보(豆包)’를 리용하기로 했다. 떠우보는 사씨에게 4월 19일을 추천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사씨가 다시 ‘떠우보’에 확인했더니 19일이 적합한 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날자를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였고 이에 화가 난 사씨는 떠우보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사씨는 강소성 술양 출신으로 현재 가선에서 거주하고 있다. 올해 4월 17일, 사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사씨는 다섯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론의하며 우선적으로 매장 날자를 정해야 했다.
사씨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떠우보’를 비교적 신뢰합니다. 평소에도 그것에 의존했으며 모든 것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우보’에게 언제 매장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4월 19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매우 도리에 맞다고 느꼈고 믿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문답 기록에 따르면 사씨가 질문을 한 후 ‘떠우보’는 가장 안전한 추천 날자로 4월 19일을 제시했다.
얼마 후 사씨가 다시 “몇시에 매장하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질문하자 ‘떠우보’는 7시에서 9시 사이가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이전과 다소 달랐을뿐더러 ‘떠우보’는 4월 19일이 적합한 날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씨는 순간 혼란스러웠고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했으나 ‘떠우보’는 19일이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때 이미 친척과 친구들에게 통보한 상태였고 날자를 변경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였다. 결국 사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지못해 치러야만 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친척중 한명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였는데 이에 따라 사씨의 장례시간 배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였다.
사씨는 ‘떠우보’ 개발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다. ‘떠우보’는 사씨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소송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사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으로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떠우보’의 리용자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여있다. ‘떠우보’ 및 써비스가 생성한 내용이 참고용일 뿐이니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출력된 내용에 따라 내린 판단이나 이에 근거한 후속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책임은 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 있다.
해당 사건은 가선현인민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통해 개정되였다.
변호사는 사씨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씨가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인공지능 앱을 제공하는 써비스 제공업체에 과실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립증해야 한다. 우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과실과 사씨가 실제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립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순히 인공지능이 잘못된 답변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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