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23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1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7 668 669 670 671 6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