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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