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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에서 9.3축제 대형불꽃야회 펼쳐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일 12시20분    조회: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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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연길시인민정부에서는 연길시에서 자치주성립70돐 대형불꽃야회를 거행할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경사스럽고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당위와 정부에서 ‘휘황찬 70성상 아름다운 연변'을 주제로 한 대형 불꽃야회를 펼치게 된다.

이번 불꽃야회는 9월 3일 저녁 7시부터 7시30분까지 부르하통하 남안 아리랑축구광장 맞은 켠에서 반시간 동안 이어진다. 시민들의 집중적인 구경장소는 부르하통하 북안 천지대교와 신민교사이 연하로 구간과 아리랑축구광장이다.

이번 불꽃야회의 안전과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경찰부문에서 천지대교 북단에서 신민교 북단의 연하로 구간에 대해 림시성적인 교통관제를 실시하는데 관제시간은 9월3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다. 교통관제기간 경찰차, 집법차, 소방차, 구급차와 ‘안보응급차량통행증'을 소지한 차량 외 기타 차량은 모두 관리통제구역에 들어오거나 주차할수 없다. ‘안보응급차량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은 통일적으로 덕태거리와 덕태서거리의 지정위치에 주차해야 한다.

대형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역정예방통제 관련요구에 따라 교통혼잡과 인원압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행사현장에 갈때 가급적 록색출행방식을 선택하며 불꽃놀이 구경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방호를 잘하며 인원사이 거리를 1메터이상 유지해야 한다. 불꽃놀이 행사의 경계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베란다에 나가거나 창문을 열고 구경하지 말며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불꽃야회 행사는 경계구역을 설정하였는데 구역내에 일체 인원과 차량출입이 제한된다. 경계구역은 동쪽으로부터 진달래 남가에서 서쪽으로 룡호가까지이며 남쪽으로는 천지로 서에서 북쪽으로 빈하공원(청수공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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