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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이런 ‘오고가는 인정’ 받아선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5일 16시30분    조회: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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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친구와 지인들을 방문할 때 선물이 빠지지 않는데 ‘오고가는 인정’ 속에 규률위반의 잠재적 위험도 숨어있다. 아래에 ‘오고가는 인정’과 관련해 어떤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요구해서는 안되는지 명기하여 모든 당원간부들이 마음속에 분명한 ‘저울’을 간직함으로써 청렴결백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풍과 정의로움을 실천하기 바란다.

이런 대상의 선물 받으면 안돼

관리봉사대상, 하청단위, 직권행사와 관계되는 단위 등에서 주는 선물, 사례금은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받는 것을 엄금한다.

이런 ‘한계 넘어선’ 선물 조심해야

보통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초과한 경우, 례를 들면 받기만 하고 주지 않거나 뚜렷하게 많이 받고 적게 주는 선물은 조심해야 한다.

현지 정상적 경제수준, 풍속습관, 개인경제능력을 분명히 초과한 선물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변종’선물 경계해야

깊이 숨겨진 전자훙바오


전자훙바오, 전자선물카드 등을 통해 선물과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일상적인 교류로 보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규률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택배로 직접 배송

온라인쇼핑, 택배로 선물을 직송하는 것은 직접 만나거나 련락하는 것을 피해 과다한 증거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

‘우아한 서화선물’

옥석, 서화, 진귀한 꽃과 새, 촬영기재 등 ‘우아한 선물’은 체면이 서고 은페성이 비교적 강해 금권거래의 ‘가림막’이다.

규률과 법의 붉은선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제88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선물, 사례금, 소비카드와 유가증권, 주식, 기타 금융제품 등 재물을 수수하여 경위가 비교적 경하면 경고 혹은 엄중한 경고처분을 내린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당내 직무 철수 혹은 당내 관찰 처분을 내린다. 경위가 심각하면 당적제명 처분을 내린다.

기타 정상적으로 오고가는 인정을 뚜렷하게 초과한 재물을 수수하면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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