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251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193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도문편]10월 28일, 연변민생실사 집중취재팀은 민생봉사에 집중하여 사회보장, 문명의거(文明宜居), 취업수준 등 면에서 민생복지의 제고와 행복한 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는 도문시의 일부 향촌과 사회구역 및 관련 부문들을 찾아 민생실사 추진 상황에 대해...
  • 2024-11-05
  • ‘마트+식당’, ‘커피+서점’, ‘사진관+네일 아트’…업태의 ‘혼합풍’이 실체 상가의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업태의 혼합 혹은 다업태 혼합 경영은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업태가 한 공간내에 집중되여 경영하는 모식을 말하는 바  다양화 제품과 써비스로 소비자의 다원화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 2024-11-05
  • 연변조선족자치주 제7기 무형문화유산 민족무용 강습반이 5일, 연길시에서 개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지도하고 연변군중예술관,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습반은 11월 17일까지 주말 휴무 없이 두주일간 진행된다. 강습반은 조선족풍격 부채춤조...
  • 2024-11-05
  • 건강 증진, 정신수양 ,무술적 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2024연변무술협회 진씨태극권 초급양성반이 11월2일, 연길에서 개강했다.양성반에는 전주 8개 현, 시들에서 온 태극권 애호가 200여명이 참가하였다.중국의 전통 무술인 진씨태극권은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한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몸의 중...
  • 2024-11-05
  • 30년전, 내가 다니던 길림시 영길조1중은 동쪽으로는 푸르청청한 나무들이 뒤덮인 산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름모를 하천이 제방뚝 안에서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다. 그 하천을 따라 백양나무가 지칠줄 모르는 병사들마냥 씩씩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하천 옆으로 우리 학교 건물이 다소곳이 포개고 앉아 학생들을...
  • 2024-11-05
  • 최근 장춘신구에서 정법기관의 사업일군이라고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루계 손실이 375만 9,000원에 달하는 특대 전신사기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장춘신구공안분국이 신속하게 대응했고 여러 부문의 합동작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손실 60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18명의 범죄용의자를 전부 나포했다.피...
  • 2024-11-05
  • 량곡안전을 한층 더 보장하고 흑토지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 교하시는 흑토지 보호성 경작모식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경작지의 질과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여 량곡의 풍작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조력했다.지금까지 교하시에서는 도합 15만여무의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였다.일전, 교하시 ...
  • 2024-11-05
  • 최근, 영길현 쌍하진 계풍사시재배합작사 14헥타르의 사시(沙棘)기지가 풍작을 맞이했다.협동조합 리사장 문명은 ‘사시는 식품, 보건품 가공 업체들이 앞다투어 사들이는 원료’라며 ‘싱싱한 과일만 팔아도 무당 순수입이 만원을 넘긴다.’고 말했다.현재 협동조합은 영길현에서만 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량...
  • 2024-11-05
  •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 호가복 인터뷰“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는 전 성 상하가 당의 20기 3중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동북 진흥발전을 추진하는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된 중요한 회의이다.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실시 의견>...
  • 2024-11-04
  • 2024시즌 중국 슈퍼리그가 2일 마무리됐다. 상해해항이 5대0으로 천진진문호를 격파하며 홈에서 2련패를 달성했다. 상해해항의 무뢰가 이날 경기에서 2도움 2꼴을 기록하며 리그 한 시즌 최다꼴 기록을 34꼴로 대폭 경신했다. 더불어 강등권이 걸린 세 경기는 모두 승부가 났다. 심수신붕성과 청도해우가 나란히 승리를...
  • 2024-11-04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