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45
  • [북경 4월 19일발 신화통신] 국가이민관리국은 19일 북경에서 소식공개회를 갖고 1.4분기 이민관리 사업 주요 데이터를 통보했다. 1.4분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6,506만 5,000명을 검사했는데 동기 대비 116.2% 증가했다. 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원 3,235만 1,000명,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원 2,948만 8,00...
  • 2023-04-21
  •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연길시를 목적지로 하는 고속렬차표 예약이 이미 2만장을 넘어 선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5.1'절 련휴기간 연길시는 새로운 관광고봉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5.1'절 련휴기간 관광접대사업을 잘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제반 문화관광활동들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음식, 관광, 오락, 교통편에...
  • 2023-04-20
  • 유엔 4월 17일발 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7일에 조선 핵문제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장군은 회의에서 2차례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의미가 있는 실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편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 협력 문제에 대한 ...
  • 2023-04-19
  • 최근년간 룡정시는 농업특색의 기둥산업인 연변황소산업을 틀어쥐고 육우산업의 승격을 촉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촌은 황소사육특색촌으로 현지에서 황소사육합작사를 설립하여 ‘생산+가공+과학기술+전자상거래'의 현대농업 플랫트홈을 구축했는바 촌민들이 자기 집의 황소를 합작사에 맡겨 ...
  • 2023-04-19
  • 2023년 갑급리그 개막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연변룡정팀은 18일 오후 본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약 한시간반 가량 된 훈련에서 김봉길 감독과 최인 코치는 공격수와 미드필더 선수들을 이끌고 패스, 슈팅, 대항경기 훈련을 진행하였고 쥬닝오 코치는 용병을, 백승...
  • 2023-04-19
  • 이사짐 회사 노림수 많아 소비자협회,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지 알려 최근, 상해의 한 로부부가 ‘이사짐 자객'을 당한 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료해에 따르면, 이 로부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바이두를 통해 검색 순위가 1위인 ‘똑딱 이사(嘀嗒搬场)'라는 이사짐 회사를 청했다. 련락이 닿고 회사는 처음 로부...
  • 2023-04-18
  • 2023시즌 갑급리그에서 뛰는 연변룡정팀이 선수들 명단과 등번호가 나왔다. 용병 이보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달고 다른 한 용병 왈두마선수가 9번, 로비선수가 12번, 임대이적한 한광휘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7번, 손군선수가 8번, 리룡, 리강 쌍둥이 형제가 14번과 6번을, 로장 허파선수가 22번을 달고 뛰게 된다. 연변룡...
  • 2023-04-18
  • ‘제3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이하 소비품박람회)의 한국 전시구역에 들어서자 한국 믹서기(榨汁机)를 리용해 만든 신선한 과일주스를 맛보는 중국인 관람객들로 붐볐다. “이 믹서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사과를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쪼개지않고 바로 기계 안에 넣고 조금만 있으면 신선한 주스가...
  • 2023-04-17
  • 제2편 중공 각급 지도간부 4. 현·구급 중공 지도간부 문일평(文一平, ?—?): 중공길림특별지부 서기 1931년 10월, 중공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공길림현위원회를 중공길림특별지부로 개편, 결성하는 데 참여하고 서기가 되였다. 서기가 된 후 기층당조직을 건립하고 로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조직하였으며 대중혁명단체...
  • 2023-04-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